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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발의 ·
제안경위
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22)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10. 2.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통합 건의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에 창원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52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