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7. 7)에서 2008년 11월 24일 허원제의원, 2009년 2월 2일 문희상의원, 2009년 3월 10일 김영우의원, 2009년 4월 13일 황진하의원, 2009년 4월 14일 김성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1. 20)에서 2009년 10월 30일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토양오염 등 제거대상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토양오염의 제거기준을 마련하며,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경비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처분 전 토양오염 등 제거해야 하는 대상의 예외를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5항제2호).
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되, 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종료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마. 민간이 지원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 제안 전에 사업승인권자(시군)로부터 사전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절차와 중복되므로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시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바.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제정지원의 특례’,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규정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4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22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