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9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12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09. 12. 11)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09.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현행법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수기업인증제도 등에 관한 업무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내용이 중복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임.
따라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업무량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본부장의 업무를 중앙본부장의 사무로 일원화하며,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중앙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안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
마.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1항).
바.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35조의2 신설).
사.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반납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중앙본부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및 제3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구)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19조(가산점 부여)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수수료 등)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4조(포상)
제35조(청문 등)
제35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25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