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7. 7)에서 2009년 3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9. 24)에서 2009년 6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고,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4).
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안 제33조제6의2 신설).
다.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을 동법상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안 제68조 단서).
라.「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안 제69조).
마.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 요건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2년 또는 총 3년 이상 받은 경우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로 강화함(안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
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의2).
사.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시 벌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 퇴직)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8조의2(재징계의결 요구)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징계 절차)
제8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48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