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28일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29일 회부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3일 회부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7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첫째,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기존의 채권자가 뜻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소급효를 제한함.
둘째,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현행대로 3년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갱신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보도록 수정하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어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제7조(보증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4 · 공포번호 10186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