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회부된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2.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2월 30일 회부된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4 · 공포번호 10185 · 부정수표 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