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4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1월 7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음.
이에 1980년 신군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언론사 강제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른 피해언론인과 그 유족, 피해언론사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와 그 유족 또는 피해언론사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980년언론사통폐합및언론인강제해직사건피해자등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피해자등의 신고기간(이하 “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피해자등의 인정 및 배상금의 지급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는 배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와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정본을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와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이 해직 당시의 소속 언론사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언론사에의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아. 당사자는 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배상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위원회는 피해자등의 해당 여부 및 배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