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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63,91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112,064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임.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노인에게 공급되는 집단급식 등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여 노인 및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복리후생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의 구내에서 제공되는 집단급식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