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2-25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보건의료시설 및 전문의료인력이 미흡 또는 미확충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받는 농산어촌 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의 공공보건의료시설과 군의료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시설과 군의료시설 등 당해지역내 의료기설을 연계하여 원활한 협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에서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데 대한 국가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 당해지역내 기존의 의료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