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토록 함과 동시에 특히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규칙에서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지 또는 보건지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의 도서와 연륙되어 있지 아니한 인구 300인 이하의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치·운영을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에 있어서 도서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질적인 균형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