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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육지와 연륙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정주환경의 특성상 당해 지역 내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시설 등이 상비되어 있어야 하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시설 및 전문의료인력이 미흡 또는 미확충되어 최소한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조차 제약을 받고 있음.
현행의 「지역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보건소 및 보건소의 지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의료인력 수급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현재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 500인 이상, 도서지역은 인구 300인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보건진료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육지 또는 보건지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의 도서와 연륙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한 의료구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미확충되어 있는 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이에 육지와 연륙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치·운영을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육지와 연륙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들에 대한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