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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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表土)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어 오염토양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表土)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어 오염토양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안 제6조의2 신설)
1) 표토는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안 제6조의3 신설)
1)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국유재산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를 할 수 없는 오염토양 등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여 토양오염이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1)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할 공제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토양정화업자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5)
1) 현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만 위해성평가를 하여 이를 토양정화의 범위 및 시기 등에 반영하고 있는데,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를 하는 경우에도 위해성평가기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정화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토양관리단지의 지정(안 제15조의7 신설)
1)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하여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토양관리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외)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제10조의4(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5(조합의 사업)
제10조의6(분담금)
제10조의7(「민법」의 준용)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고)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1조(행위제한)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제23조의5(겸업의 금지)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4조(대집행)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5(청문)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