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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발의 · 김정 의원 외 2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모든 남성으로 하여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의무복무자의 84%가 대학재학생이며 이들이 4~5학기에 이르는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는 복학 시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최근 대학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매년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군복무를 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한 대학생과 비교하여 더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무복무자가 복무한 기간동안 등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률을 조정하여 등록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에 등록금이 인상된 때에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인상률을 조정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