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지조성자 등이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의 경우 그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축산업 환경 및 초지이용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초지로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가 오히려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 초지이용의 실태, 대부토지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의 ‘계속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또한,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에 대하여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2)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43 · 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