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4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0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3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1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26)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약·그 원료, 관계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약의 유통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또한, 농약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선진국에서 유해하다고 판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신속히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약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제고함.
한편, 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약활용기자재 제도 도입(안 제2조제3호의2)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등을 농약활용기자재로 정의함.
나. 직권취소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안 제14조제2항 후단)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농약사용자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라. 제조업자 등의 농약 제조·수입·판매 내용 기록(안 제23조의2 및 제40조 제2항)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품목명·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안 제24조제1항)
농촌진흥청장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또는 방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약·그 원료, 관계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고,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함.
바. 양벌 규정 개정(안 제38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20조(농약의 표시)
제21조(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제23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23조의2(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제24조(유통농약의 검사 등)
제25조(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26조(이의신청)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제29조(청문)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몰수)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42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