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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유류제품의 사용은 서민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유류제품에 대한 세금은 조세의 분배정의 제고 목적에도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이를 사용하는 서민층의 부담이 커지고 생활고가 가중되어 서민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민생활에 밀접한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 부탄에 대한 세율을 현행보다 각각 10% 인하함(안 제1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