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안이유
1989년에 대학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가파르게 인상되어 최근 들어서는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학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처럼 국가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률이 지속되는 원인은 첫째,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학교법인의 투자부족, 재정운용의 합리성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고, 둘째, 국·공립대 역시 교육시설비 급증, 교원의 수 및 보수의 증가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에 따라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서라도 장학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며, 이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을 추진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가적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가 가진 최대·최고의 자원이 인적 자원임을 감안하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리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과 국가적 이익이 보장된다 할 것임.
이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생에 대한 장학 재정 지원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장학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기관의 재정개선을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2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교부금을 교부할 때 등록금 외의 학교재정 확보 실적, 등록금 인하율, 연구실적, 졸업생 취업률, 국제경쟁력,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