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4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7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구본철 의원이 대표발의(2008. 7. 30)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5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제시(2008. 12. 23)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의견」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음.
나. 국회관계법의 심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모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송(2009. 4. 8)하였으며 2009년 9월 5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전부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다시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2009. 10. 1)되었음.
다. 2009년 11월 30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구본철 의원이 대표발의(2008. 7. 30)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11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유정 의원이 대표발의(2009. 11. 26)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4건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0. 2. 12)하였음.
라. 2010년 2월 17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2월 23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개정안 15건과 의장으로부터 제시(2008. 12. 23)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의견」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바, 이 중 일부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마. 2010년 2월 24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제안주요내용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이를 통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때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51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