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4 발의 ·
제안경위
가. 진영 의원(’08. 6.13), 김학송 의원(’08. 6. 13), 이은재 의원(’08. 7. 7), 심재철 의원(’08. 7.18), 박선영 의원(’08. 7.24), 양승조 의원(’08. 8.1) 등 2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이범래 의원(’08.11.12)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08.12.23)을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09. 1. 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09. 3.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09. 4. 8).
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84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09. 9.25)에서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09. 10. 1).
라. 진영 의원(’08. 6.13)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건,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09. 11.3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10. 2.12).
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10. 2.17), 제2차 소위원회(’10. 2. 23)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0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바.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수정안이 무분별하게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 국회법 근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련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소관위원회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소관위원회가 당해 안건 심사시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 심사시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건 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고, 기타 관련 법률안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해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대행 사유, 의장 등에 대한 선거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예상할 수 있는 국회의 상황변화에 법적 공백이 없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음.
주요내용
가.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의장직무대행 사유 중 폐회 중 의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14조).
나. 의장 등에 대한 선거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중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를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로 변경함(안 제18조).
다. 정부조직법 개정(’10.1.18)에 따라 부처 명칭이 변경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부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7조).
라.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규정함(안 제83조).
마.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소관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84조의2).
바.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1/2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0조).
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안 제95조).
아.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7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47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