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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발의 ·
2008년 2월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한 이래 중요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수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각급기관에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각급기관에 정부법무공단을 추가함으로써 정부법무공단의 국가소송 등 법률사무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