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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국민 홍보사업이 원자력 발전에 한정되어 이루어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에너지·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필요성, 이로 인한 파급효과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력사업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1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