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4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이하 “불공정행위등”이라 한다)은 시장질서를 교란·파괴하는 행위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결국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됨. 게다가 불공정행위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적발과 입증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사안 보다 어려움이 많음.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불공정행위등의 적발과 입증에는 이에 가담하거나 관련이 있는 내부자 또는 관계자의 신고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불공정행위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만을 두고 신고나 제보를 유도할 뿐, 신고자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를 신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혹여 신고자등이 불공정행위등을 인지하고서 신고나 제보를 할지라도 신변보호가 취약함을 알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조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불공정행위등을 인지한 신고자등의 신분보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불공정행위등을 근절시켜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유지·발전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해 사업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며, 신고자 등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정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 신설).
나. 공정위는 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이에 따라야 함(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위반행위 신고자 등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