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4 발의 · 김정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이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국외교육은 수학기간의 2배, 국내주간교육은 1배, 국내야간교육은 1/2배)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교육을 의무복무연한 내 종료한 경우에는 의무복무연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의무복무연한이 경과한 후에 교육이 종료한 경우에는 교육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
비록 위탁교육이 일부 군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는 하나 그 혜택에 대해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다른 대안없이 복무기간을 가산하는 방법만을 정한 것과 단지 교육의 시기가 늦어 의무복무연한이 경과한 후 교육이 종료한 경우에 의무복무연한 내의 교육종료자와 동일한 복무기간을 교육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은 국토방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그들의 전역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자에 대한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업무공백없이 주간근무를 하며 야간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간근무하면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는 자는 복무기간의 가산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의무복무연한이 경과한 후에 위탁교육이 종료한 경우에는 교육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7조3항 신설).
다. 위탁교육을 받은 자가 가산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