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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발의 · 김정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방정책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군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군의 외형적 변화에 치우치고 있어, 인적자원 개발 등 군의 질적 성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21세기의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첨단화된 전쟁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전문성, 창의성, 합동성을 구비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육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교육·훈련체계의 발전을 통하여 2020년까지 중령급 장교의 석사 이상 학위 보유율과 상사급 부사관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보유율이 각각 100퍼센트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 조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