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4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은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대상인 친환경상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외에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되는 관련 제품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구매 촉진에 필요한 계획 수립, 실적 관리,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할 기본 법률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에 적용하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교육·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녹색제품 교육·홍보를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끝으로, 녹색제품의 국제적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가 녹색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안 제15조의3 및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범위)
제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제14조(친환경상품관련 정보의 요청)
제14조의2(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제15조의2(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제15조의3(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