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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현행법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헌법은 국민의 납세로 국가공동체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자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자로서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자와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함(안 제19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