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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인구가 2008년 통계청 주민통계기준으로 300여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본원과 고양지원 단 2개의 법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들 법원마저도 서부지역에치우쳐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4분의 1인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약 76여만 명의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중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남양주지원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근거리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남양주시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