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으며, 의료기기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약품과 함께 주요 리베이트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리베이트의 수수(收受)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 취급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비용은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데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실정임.
따라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촉진을 위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그 제공한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제공한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