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신에 제약회사의 판촉 여부를 많이 감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 피해가 2조원이 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실정임.
따라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매·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의약품의 판매,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당거래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3 신설).
마.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그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88조제1항·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 금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2조의2(의약품 부당거래 조사 전담부서의 설치)
제82조의3(포상금)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