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7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고, 이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약제비 증가로 이어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료의 증가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약제비가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4퍼센트이며 금액으로는 10조 3036억원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 약제비 비율인 17퍼센트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로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임.
따라서 의약품의 구매·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제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구매·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위반 횟수가 1회의 경우 1년 미만의 요양급여정지, 요양급여정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1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는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의약품의 요양급여 상한금액의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금품 등 수수 의약품의 요양급여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