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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공모 교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