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장치를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한 지급결제업무와 관련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관기관간 정책자료 협조대상기관에 현행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 외에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상호간에 자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원활한 자료협조를 위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나.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필요성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설명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와 검사결과의 송부 및 필요한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하여 지급결제 관련 업무가 정부 소관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및 그 참가기관을 추가함(안 제17조제9호 및 제38조제14호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업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