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2-23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는 이 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출입·검사 및 지도 단속을 함. 그러나 식품의 생산방식에 따라 농·임·축산물·수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 주류는 국세청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식품의약안전청 및 시·군·구는 부적합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만 할 뿐 조치결과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부처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
◎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의 이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나.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시정명령)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