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생존이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심장정지된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한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정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선진국의 12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2.4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심장정지 발생건수 10건 중 8건이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빠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 등에 배치되어 있는 방화관리자에게 방화관리 외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시설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을 추가함(안 제 47조의2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