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임. 또한, 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실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이 정당가입뿐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나.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제5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9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