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유족이나 퇴직근로자가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과되는 벌금액이 대부분 체불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에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해산이나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청산받지 못한 임금 등은 청산인, 출자자, 사업양수인 등에 대하여도 지급의무를 둠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체불임금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나.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거나 법인 또는 사업의 양도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 출자자, 사업의 양수인 등이 이에 대한 제2차 지급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체불임금 등의 구제신청)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의2(청산인 등의 제2차 지급의무)
제38조의3(출자자·사업양수인의 제2차 지급의무)
제1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