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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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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수탁고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인 금융기관 등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는 사례가 많아 퇴직금 사외적립을 통한 수급권 보장의 취지에 반하고, 이러한 퇴직연금의 계열사 및 자회사 위탁이 상호출자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같은 계열사 및 자회사인 금융기관 등에 퇴직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시장점유율 제한)
제19조(사용자의 책무)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