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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은 속기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록이 작성되지만, 동영상 상영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경우에는 속기의 방법으로 기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경우 동영상 자료 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전자회의록에 전자게시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