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2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29인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를 비롯한 세종(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추진을 위해 40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기존 공공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권한과 지원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공공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난개발 방지, 인구유발 억제 등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공공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이 감정평가에 감안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 관리계획변경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공공 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생활여건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공공목적으로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용계획상의 용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전단 개정 및 단서 신설).
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43조제6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