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은 전체 면적의 93%가 산지로서,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산지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이 지역 고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 조성 등 보전가치가 매우 큰 특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지는 한편, 무단 형질변경으로 산지생태의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최근 남북관계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 지역의 생태적 보전ㆍ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생활편의 및 소득증대 시설 등에 대한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지역개발 이익에서 소외될 수도 있음.
이 같은 사항은 현행 「산지관리법」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지역적ㆍ생태적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적인 산지관리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있음.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태가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고 산지전용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적ㆍ생태적으로 산지전용토록 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를 기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이 증대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함)의 산지를 계획적ㆍ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여 국토ㆍ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북지역과 산지에 대한 정의, 이 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함(안 제2조ㆍ제3조).
다. 민북지역 산지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는 5년마다 산지관리종합계획을,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지이용 현황과 보전ㆍ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산지관리종합계획과 산지관리연차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ㆍ제8조).
라.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타당성 조사와 지정요건ㆍ전용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북의 산지 등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북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안 제19조ㆍ제20조).
바. 민북지역 안의 산지 중 보전산지 안에서는 일부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ㆍ소득 관련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ㆍ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민북지역 산지전용기준과 형질변경지 복구, 복원 기준, 절차를 따로 정함(안 제22조ㆍ제23조).
아. 민북지역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지이용현황 조사, 불법행위 점검 및 교육ㆍ홍보 등을 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산지소유자에 대하여 산지이용ㆍ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 산지관리에 관한 조사ㆍ점검ㆍ평가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두도록 함(안 제26조).
카. 민북지역 안에서의 산지전용 등에 따른 청문절차,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권한위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35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