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의 매몰에 대비하여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함.
또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제한,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기간 설정, 매몰한 토지의 사용제한 및 이동제한에 따른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 확대 신설 등을 통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적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시·도지사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다.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살처분 매몰지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함(안 제22조제3항).
마.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바. 생계안정지원 대상 범위를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 외에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받은 소유자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