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9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낙후지역에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업의 건의에 따라 추진되었고, 2005년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중 사업진척이 빠른 원주·충주·태안기업도시의 경우 토지분양계약을 하였거나 MOU를 체결한 상태임.
이러한 실정임에도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0. 1. 1. 시행)으로 없어짐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이점으로 기업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고 용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 포기 및 이탈이 우려되고 있음.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의 약속이었으나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미 입주계약 및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 1. 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121조의17).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