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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업체의 영리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가 아니라,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경제발전을 위한 시설로써 지원되기 위해 현행 「도로법」을 개정하여 점용료 징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기업체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4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