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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아이티 지진 대참사로 세계 각국의 구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관합동 지원규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구호물품과 구호장비의 직접적이며 현실적 지원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이는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구호물품의 운송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와 국내·외 민간기관과의 신속적이며 즉각적인 협의절차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긴급재난 시 긴급구호물품 장비 및 인력, 운송체계,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보하여 국내·외 재난지역에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고자 함임.
주요내용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재난 및 해외재난 발생 시 원활한 구호물품의 보급을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선박운송사업자와 구호물품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협의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긴급구호에 관한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