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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현행 제도하의 안전관리자는 실질적으로는 현장소장의 지휘 하에 있어 지도, 감독 등 본연의 임무 수행이 어려우며, 건설업의 경우는 기획, 설계단계의 결함을 이유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제조업과 다른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동일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발주자를 보좌하고 수급인에 대한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건설안전감독자를 건설공사의 설계 이전 단계에서부터 두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발주자를 보좌하고 수급인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건설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건설안전감독자를 공사 설계 이전부터 두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하도록 직접 또는 건설안전감독자를 통하여 감독하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건설안전감독자)
제26조(작업중지 등)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