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은 목표가격을 매년 결정하지 아니하고 변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변동직접지불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의 시장가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목표가격이 생산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농업인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목표가격의 변경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목표가격 변경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과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쌀 생산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쌀 생산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과 아울러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시 쌀 생산지의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목표가격이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표가격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가 산정한 쌀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목표가격의 변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목표가격 변경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가 산정한 쌀 생산비의 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라.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쌀 생산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위촉시 쌀 생산지의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대표 8인 이내 위원으로 선정·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