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영세 음식업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소득에서 각종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현재의 매입세액공제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동 공제율을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나, 음식점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함(안 제17조제3항).
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3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나,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함(안 제2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납부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