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條(交涉 및 締結權限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6條(交涉 및 締結權限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組織對象을 같이하는 2이상의 勞動組合이 設立되어 있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은 交涉窓口를 單一化하여 團體交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交涉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3條(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81條第1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敎員이 解雇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敎員 또는 勞動組合이 同法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한 경우에는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
현행法律 第5727號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附則
②(有效期間) 第6條第3項의 規定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法律 第5727號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附則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