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발의 ·
◎ 제안이유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능력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고, 디엔에이(DNA)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를 정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자가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감정을 명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리판단능력의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성폭력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 오히려 강해지는 경향이 높고,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제15조의3(필수적 감정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