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2-18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애완견 등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동물학대 사례도 증대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